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7. 21.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에게 무기명식 이권 부 무보증 사모 전환 사채( 이하, ‘ 이 사건 전환 사채‘ 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사채의 권면 총액 : 금 사십구억오천만원( \4,950,000,000) 사채의 발행 가액 : 사채 권면금액의 100% 사채의 권 종 및 권면 액 : 금 2억 원권 15매, 금 1억 원권 19매, 금 5천만 원권 1매 사채의 만기일 : 2018년 7월 21일 발행회사는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권면금액의 109.38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나. C는 2015. 12. 31. 위 전환 사채 전부를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9. 이 사건 전환 사채 중 금 2억 원권 4매( 합계 800,000,000원) 의 소지인으로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차 1446호로 전환 사채 조기 상환금 800,000,000 원 및 권면금액의 109.3807%에 해당하는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9. 11. 위 법원으로부터 ‘ 원고는 피고에게 875,045,600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고 한다) 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9. 28.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전환 사채는 C에 발행한 것이고, C는 이를 D에, D는 다시 E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는 위 전환 사채의 적법한 소지 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전환 사채를 F 호텔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