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전화를 통하여 상관을 모욕한 경우 상관면전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군형법 제64조 제1항 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창엽 (국선)
원심판결
고등군법 2002. 5. 7. 선고 2002노9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제1심 판시 제1항, 제3항, 제4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제1심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즉 피고인이 2001. 4. 21. 10:00경 보령시 천북면 소재 천북 예비군 중대장실에서 제32보병사단 동원참모인 피해자 중령 임정택에게 전화를 하여 상관인 동인의 면전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느냐, 다 당신 때문이야, 너는 살인자야'라는 취지의 폭언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림으로써 동인을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군형법 제64조 제1항 의 상관면전모욕죄로 의율하였다.
그러나 군형법 제64조 제1항 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전화를 통하여 상관을 모욕한 이 사건에 대하여 상관면전모욕죄를 적용하였으니, 여기에는 상관면전모욕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위 죄와 다른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정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