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41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22:2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장모와 함께 사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빵 칼( 길이 약 20cm) 을 들고 아내 인 피해자 D( 여, 53세 )에게 다가가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재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좋지 않으나, 알콜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가정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의 정도( 식빵을 자르는 용도의 칼),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