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3 2014고정1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23:55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여, 2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끌고 가기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원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사진,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