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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3 2014고정1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23:55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여, 2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끌고 가기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원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사진,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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