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257, 259(병합), 79고합10(병합)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9. 2. 24. 피고인에 대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위반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9. 6. 21. 79노418호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권을 포기하여 1979. 6. 21.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0. 26.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4. 29.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