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7. 11. 14.부터 같은 달 16. 사이에 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인물의 제작을 예비함으로써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 기소된 사실, 피고인은 제1심인 위 영등포지원 78고합177 사건에서 1978. 12. 16.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79노154호 사건에서 1979. 5. 4.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79도1379호 사건에서 1979. 7.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09. 6. 16.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18. 긴급조치 제9호는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원심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결이유를 설시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소정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