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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려대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안암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수리비가 1,26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안암역오거리 부근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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