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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4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몰수 및 추징 448,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I의 수사에 협조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노모와 약혼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누범에 해당됨. 동종 전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8월 ~ 2년 9월[매매ㆍ알선 등 2유형 > 감경 영역(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죄 처리] 사이에 해당됨. 원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음.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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