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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06: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시 동구 전하동에 있는 현대 중공업 정문 앞 편도 3 차로의 교차로를 전하동 우리은행 쪽에서 서부동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3 차로에서 유턴을 하고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변경된 녹색 신호에 따라 1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2 수지 신전 건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E(32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의 개방성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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