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13: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소유의 전북 부안군 E건물 F호를 가등기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6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 가등기담보 설정을 위한 서류를 맡겨놓았다가 가등기가 설정되기 전에 서류를 회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당시 빌라 공사대금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고 빌라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위임장, 부동산 매매예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I 법무사 전화진술 관련, J 회신 관련, 건외 K 근저당권 설정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금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