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04 2014고단3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E가 A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공증까지 해주었음에도 실제로 1,000만원을 빌려주지 않은 채 공정증서로 강제경매절차에 참여 하는 등 소송사기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로부터 실제 1,000만원을 차용하였고 위 고소 내용은 허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경 전북 부안군 부안경찰서에 있는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1. F 제출자료
1. 확인 및 승낙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