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458] 피고인은 2007. 2. 13.경부터 대전 서구 C빌딩 2층에 있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총괄본부장인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 E과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피고인과 E은 함께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토지판매사업을 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08. 9.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F과의 사이에 위 회사가 매수하는 부동산을 F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08. 9. 26.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H법무사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I 소유의 전북 부안군 J 전 157㎡, K 전 2082㎡, L 전 545㎡를 I로부터 각 매수하면서, 등기 업무를 위탁받은 위 법무사 사무장 M으로 하여금 F을 매수인으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9. 부안등기소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F 앞으로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각 등기하였다.
[2014고단3267] 피고인은 2007. 2. 13.경부터 대전 서구 C빌딩 2층에서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총괄본부장으로서 E과 공동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토지판매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09. 1. 21.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F과 위 회사가 매수하는 부동산을 F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09. 1. 23.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N 소유의 전북 부안군 O 전 289㎡,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