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308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윤효정(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홍기
판결선고
2019. 11.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연인 관계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5.20.에서 같은 달 21. 사이 불상시경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그곳에 침대에 상체를 세운 채 누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3.에서 같은 달 24.사이 불상시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이를 침대 맞은편에 있는 화장실의 샤워기 위에 설치한 후, 침대에서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주거지 내부 촬영 사진, 손편지, 카드사용 내역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을 때 몰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판사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