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 22:27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주차관리 사무실에서, D가 횡령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7,190만 원 상당의 E 아우디 A6 승용차 1대에 대하여 F 및 G로부터 매매해 줄 것을 의뢰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로 하여금 2,7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내용부인 부분 제외)
1. I, H,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차적조회내역 사본(V, W, X, Y), 리스계약서 사본[증거목록(이하 같다
) 순번 20], 납입내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X), BMW 운용리스신청서(순번 40), 자동차등록증 사본(Z, BMW520d), 차적조회 사본(순번 46), 자동차리스약정서등록증(V) 등 자료 사본, 자동차리스약정서등록증(W) 등 자료 사본, E 차량 명의 리스계약서 등 자료 사본, Y 리스계약 서류등 사본, 공소장(서울중앙지검 2014형제61383호) 사본, 구약식공소장(서울중앙지검 2014형제61383호)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순번 87),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