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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0 2018노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좌회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 및 인도를 지나쳐 인도 옆 건물 주차장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9% 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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