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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01 2015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3. 20:45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원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승우스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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