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3. 20:45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원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승우스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