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7 2015가단2111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72,883원과 그 중 20,935,483원에 대하여는 2015. 1. 24.부터, 나머지 2,53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6. 27.부터 2015. 1. 9.까지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13,935,483원, 상여금 4,500,000원,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 경비 2,537,400원의 지급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