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6 2015가단14986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25,05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11. 23.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2014. 12. 31.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지급청구(피고 C은 2015. 4. 22. 위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