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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25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경 불상지에서 B 모닝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C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에 관하여 ㈜C 앞으로 채권가액 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터 2,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대출금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2018. 4. 18.경 ㈜C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회사인 ㈜D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자산양수도계약서, 내용증명, 수납내역표, 신청서(계약서), 약정서, 인감증명서(A), 주민등록표등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대출원리금 중 약 90만 원만을 변제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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