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상속재산을 관리하다가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족 간의 분쟁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