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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노72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상속재산을 관리하다가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족 간의 분쟁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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