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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13 2015나2052235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포스코건설로로부터”를 “포스코건설로부터”로, 제7면 제21행의 “인정사실”을 “인정사실에”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의 “제출된” 다음에 “자료와”를 추가하며,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사에게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는 말을 하였을 뿐,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연대보증사를 종용하여 원고와의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가 검토 내지 보증금 지급을 위한 협의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피고가 협의를 하고 있었다면서 이제 와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판결 참조). 그리고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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