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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원심 증인 F, G, H의 증언을 기초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나, 위 각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불일치하고, 경험칙에 반하며, 위 사람들의 피고 인과의 관계,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믿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2016. 3. 18. 21:32 경 익산시 C에 있는 D 공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 공장 주차장 안쪽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 증인 H, F, G의 수사기관 진술과 원심 법정 진술이 일부 사건 경위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 피고인이 추가 대리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출발시키자, 대리 운전기사인 F가 이를 제지하고 차량을 따라가면서 핸드폰으로 차량 뒷부분을 촬영하였다’ 는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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