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57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M, C, D의 진술, 피고 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7. 위 M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M, C, D, N과 함께 2014. 10. 7.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내에 주차된 N의 차량 내에서, 대마 약 0.6그램을 담배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약 0.3그램 씩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0. 7. M, C, D, N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가) C, 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4년 경 피고인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M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경기 가평군에 있는 F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M는 2015년 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11. N, 피고인과 F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는 취지로 두 번에 걸쳐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N과 M 사이의 상호 통화 내역이 있는 2014. 10. 7. 로 날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