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30 2016노5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구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도구, 방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 심에서도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의 2. 항에서 본 사정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