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19. 06: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자동차주식회사의 시내버스종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자동차주식회사의 D 시내버스 운전석 창문을 향해 바닥에 있던 검정색 고무통을 던져 시가 235,000원 상당의 유리 2장을 파손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자동차주식회사의 D 시내버스 운전석 창문을 향해 바닥에 있던 검정색 고무통을 던져 시가 235,000원 상당의 창문유리 2장을 파손하였다.
이러한 경우 창문유리가 깨어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창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으므로 창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창문유리를 파손하여 그 파편이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7세)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건관련현장사진, 유리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