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1 2020고단195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14:00경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C과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위 거실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 2개 중 1개를 떼어내 양손으로 들고 나머지 창문을 내려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창문 2개를 각각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위 창문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 파편이 위 거실 벽에 설치되어 있던 TV에 맞게 하여 위 TV를 수리비 약 13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무자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손상 공용물 채증 사진), 사진, 수사보고(사건 거실 도면),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