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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6가단28155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378,3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8.부터 D(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 등을 하는 업체의 사업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2. 10. 1. '피고는 D를 운영하고, 원고들은 기술투자를 하며 30,000,000원을 계약금(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으로 지불하고, 월세금으로 3,000,000원을 말일부터 지불하며, 통장 입금시 18%의 공제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차액으로 지불한다. 피고와 원고들은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기타 발생되는 금액은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D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며 피고의 운영하는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별첨 : 일방적인 부분 제외{거래처 관리(부품) 및 기타}]‘는 내용의 기술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년 판금작업 공임비 중 2016. 3. 결산금 35,446,200원, 2016. 4. 9. 결산금 2,513,054원, 미결산금 12,797,371원 합계 50,756,62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자동차를 수리하고 공임비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받은 후, 매월 말에 수수료 18%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아 왔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각 1/2씩 비용 및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이에 대한 피고의 위조항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판단한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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