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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5가단458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6. 6. 2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원고가 2013년경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매일 오전에 집을 나갔다가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지면서 부부갈등이 시작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경 원고가 트로트가수인 C과 자주 연락하며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C과 만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일대일로 남자를 만나지 않을 것이며, 부득이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남편의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는 가요

작사가로 활동하겠다며 행선지도 밝히지 않고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업무상 이유를 들어 C과 교류를 계속하였고, 음악 관련 일에 임의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기도 하여 부부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다. 피고는 2015. 3. 17.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즈단5058호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대한민국,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게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 외에 30,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3049호), 2015. 3. 30. 청구금액을 270,000,000원(재산분할 220,000,000원, 위자료 50,000,000원)으로 하여 위 각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17.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드합50532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로 300,000,000원, 위자료로 50,000,000원의 각 지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2015. 4. 15.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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