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4495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21,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097,320,502원 상당의 철판 등을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중 54,921,59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4,921,5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