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30544
공유물분할 및 지료
주문
1. 부산 사하구 C 대 3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부산 사하구 C 대 3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을 원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