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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1 2016노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항소 이유로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중 일부가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원심이 적절히 들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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