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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22 2016노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항소이유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원심이 적절히 들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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