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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9.06 2019허2790
거절결정(디)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제1조(vi)에 따라 디자인보호법 제173조 참조 B 국제등록된 아래 나.항 기재 국제등록출원디자인(이하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이라고 한다

)을 국제출원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7. 9. 21.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개된 아래 다.항 기재 선행디자인(이하 ‘이 사건 선행디자인’이라 한다)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가거절통지(Notification of refusal)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7. 12. 21. 보정서 및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은 이 사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위 거절이유는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2. 28. 위 가거절통지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8. 5. 31. 특허심판원 2018원2309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9. 1. 23.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은 이 사건 선행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의 개요 1) 국제등록번호/출원일/우선권주장일 : 국제디자인등록출원 C/B/2016. 2. 19. 2) 물품의 명칭 : 흡입기 (Inhalers)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다. 이 사건 선행디자인 1 EUIPO 출원번호/출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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