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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995.12.21. ~ 1996.6.19. 기간동안 시행된 6회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주주들간의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하여 초과배정이 있은후 과소배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각 유상증자시마다 주식초과배정 또는 과소배정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1115 | 상증 | 2002-06-25
[사건번호]

국심2002서1115 (2002.06.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자당시에 청구외법인의 기존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증자받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신주발행가액을 차감한 1주당 가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1서0218 / 국심2001서0219 / 국심2001서021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0-3 신흥B/D 6층에 소재하는 (주)신흥캐피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1995.12.21. ~ 1996.6.19. 기간중6차에 걸쳐자본금 84,000,000원을 50억원으로 증자하는 과정에서 1996.2.6. 청구외법인의 3차 증자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이고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주)신흥과 청구외 이영규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실권주 20,000주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2001.6.1. ~ 10.23. 기간중 (주)신흥과 청구외법인이 속한 신흥그룹의 계열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고 위 사실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이영규로부터 18,144,000원과 (주)신흥으로부터 251,856,000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1.12.7. 1996년도분 증여세 11,35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헌법재판소 결정례(헌재95헌바55, 1998.4.30.)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보면 자본조달의 어려움과 구 상법상 증자제한규정(1995.12.29.폐지된 상법 제437조)으로 인하여 불과 4개월간에 수차 이루어진 동일 증자행위에 대하여 초과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의제로 과세하고 과소배정받은 주식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2) 증자만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선례(대법원92누14724, 1993.6.22. ; 국심2001서0218, 2001.5.21.)가 있으며 단기간 수차례의 증자에서 초과배정과 과소배정으로 대가관계의 균형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6.2.6. 증자받은 것은 증여로 의제하고 이후 1996.3.18., 6.4., 6.19. 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증여취소의 관계로 보아 최종지분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3제1항은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의4제1항에서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82…29의2(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114-2…34의5(증자·감자의 증여시기)에서는 유상증자시의 증여시기를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로 보고 있다.

(2) 대법원92누14724(1993.6.22.) 판결과 달리 청구외법인의 증자과정은 임의적인 증자에 해당하므로 6회에 걸친 증자를 단일한 증자로 볼 근거가 전혀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주식초과배정과 과소배정의 시간적 간격도 약 4개월여의 기간에 해당하므로 각 시기마다 주식의 가치가 다르다고 할 것인 바, 초과배정받은 주식과 나중의 과소배정받은 주식의 대가가 균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995.12.21. ~ 1996.6.19. 기간동안 시행된 6회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주주들간의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하여 초과배정이 있은후 과소배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각 유상증자시마다 주식초과배정 또는 과소배정을 별도의 증여의제로 볼 것인지, 전체적으로 동일한 유상증자로 보아 최종 주주지분율을 기준으로 증여의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20조(신고서 제출)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④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3(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① 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상속세법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

제41조의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①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상법, 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329조(자본의 구성, 주식의 액면액) ①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제437조(발행예정주식총수의 증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70조(총액의 제한) ① 사채의 총액은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단, 주금납입보관서, 신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포기서 및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내용은 아래<표1>과 같으며, 1996.2.6. 3차 증자시 청구외법인의 기존주주가 아니던 청구인이 20,000주를 인수하였으나 4·5·6차 증자시에는 청구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다.

<표1> 청구외법인의 증자내용(액면가 증자) (단위 : 주, 백만원)

구 분

증자전

1차

(95.

12.21)

2차 (96.

1.15)

3차

(96.

2.6)

4차

(96

.3.18)

5차

(96.

6.4)

6차

(96.

6.19)

증자후

순증감

주수

자본금

(지분%)

주수

주수

주수

주수

주수

주수

주수

자본금

(지분%)

주수

자본금

합 계

16,800

84

(100)

43,200

40,000

60,000

40,000

600,00

200,000

1백만

5,000

(100)

983,200

4,916

(주)

신흥

10,080

50.4

(60)

(17,280) 43,200

(4,480)

40,000

△55,968

(16,680)

40,000

(200,160)

600,000

(16,680)

200,000

933,280

4,666.4

(93.3)

923,200

4,661

이영규

6,720

33.6

(40)

△17,280

△4,480

△4,032

△1,680

△20,160

△1,680

6,720

33.6

(0.67)

0

0

(주)신흥인터내셔날

-

-

-

(20,000)

20,000

△5,000

△60,000

△5,000

20,000

100

(2)

20,000

100

이동규

-

-

-

(20,000)

20,000

△5,000

△60,000

△5,000

20,000

100

(2)

20,000

100

이용익

-

-

-

(20,000) 20,000

△5,000

△60,000

△5,000

20,000

100

(2)

20,000

100

※1 ~ 6차 증자란 상단의 △는 신주인수권포기, ( )내서는 실권주인수분임

(나) 처분청은 3차 증자시 청구인이 인수받은 주식 1주당 가액을 상속세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18,500원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액에서 신주발행가액(액면가 5,000원)을 차감한 13,500원에 인수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270,000,000원을 청구인이청구외 (주)신흥 및 이영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헌법재판소 결정례(헌재95헌바55, 1998.4.30.)는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무상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 “제32조내지 제34조의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는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중 가장 중요한 과세대상 내지 과세물건을 법정하지 않은 채 이를 포괄적으로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과세당국의 행정편의적인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92누14724, 1993.6.22.)는 “자본금 2,500,000원으로 운영되던 법인이 상법개정으로 자본금 50,000,000원으로 1987.8.31까지 자본금을 증가하지 않을 수 없어 불과 40 여일의 시차를 두고 3차에 걸친 증자과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이 각자가 배정받을 주식의 비율을 재조정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른 지분비율에 맞추기 위하여 원고가 1차 증자시 당초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초과 배정받고, 2차 증자시는 당초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식보다 적게 배정받았으며, 3차 증자시는 전혀 배정받지 아니한 사건에서 제1차 증자시의 초과배정과 제2차·제3차 증자시의 과소배정이 불과 40여 일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된 것이어서 대가관계의 균형이 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1~3차 증자시 배정받은 주식을 통합하여 당초 지분비율을 초과한 분에 대한 것만 증여의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시하는 우리원 선결정례(2001서219, 2001.5.21.)는 “당시 상법(1996.10.1.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사채 총액의 제한과 발행주식총수의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이 부득이 하게 1, 2차로 나누어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내용을 보면 1996.5.10. 1차 증자를 하고 불과 5일만인 1996.5.15. 2차 증자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2차 증자가 불과 5일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한 것이어서 대가관계의 균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1, 2차 증자시 총 배정받은 주식 194,800주에서 청구외법인의 1·2차 총 증자주식 299,000주 중 청구인의 증자 전 지분비율 60.639%에 상당하는 181,311주를 초과한 13,489주를 증여의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 92누 14724, 1993.6.22.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에서 1차 증자시 과소배정받은 주식은 고려하지 않고, 2차 증자시 과다배정받은 주식만으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

(2)청구인은 1996.2.6. 증자받은 것은 증여로 의제하고 이후 1996.3.18., 6.4., 6.19. 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증여취소의 관계로 보아 최종지분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헌법재판소 결정례(헌재95헌바55, 1998.4.30.)는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무상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는 과세요건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법률조항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신설된 것)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가 위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92누14724, 1993.6.22.)는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 제329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증자법인의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5일의 시차를 두고 2회에 걸쳐 증자된 사례이며, 우리원 선결정례(2001서219, 2001.5.21.)는 “사채의 총액은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증자법인의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41일의 시차를 두고 3회에 걸쳐 증자된 사례로써 상법상의 관련규정 개정으로 개정법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경우라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는 청구외법인의 증자 당시에 청구외법인의 기존주주가 아닌 점, 청구외법인이 파이낸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의로 50억원까지 증자한 점, 청구외법인의 3차 증자시부터 6차 증자시까지의 기간도 134일에 달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대법원 판례 및 우리원 선결정례와는 사실관계가 확연히 다르다고 할 것이다.

(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3제1항은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의4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82…29의2(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114-2…34의5(증자·감자의 증여시기)에서는 “유상증자시의 증여시기를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최종지분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1996.2.6. 증자받은 것만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6.2.6. 증자당시에 청구외법인의 기존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증자받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법의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18,500원으로 평가하고 신주발행가액(액면가 5,000원)을 차감한 1주당 13,500원에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270,000,000원을청구외 (주)신흥 및 이영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6 월 25 일

주심국세심판관 장 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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