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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32908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2,8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2014. 3. 25.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E 납품계약’을 대금 60,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위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데, 대금 중 45,8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14,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5. 7. 2.경 피고 B와 ‘F 설치 계약의 완료에 필요한 부품을 원고가 제작하여 C에 직접 설치’ 내용의 계약을 대금 80,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위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데, 대금 중 23,562,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58,63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72,838,000원(14,200,000원 58,6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9.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C은 2013. 8. 20. 피고 B로부터 ‘F’를 금액 184,800,000원에 제작ㆍ공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6. 1. 8.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채권 중 20,000,000원 양수받았고, C은 2016. 1. 11.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

3) 원고는 2016. 2. 29.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채권 중 38,638,000원을 양수받았고, C은 2016. 3. 2.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 4) 원고는 2016. 2. 29.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카단5070호로 피고 B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채권 중 14,200,000원을 가압류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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