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11:5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이 커피를 따르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면서 “오늘 흰색 팬티를 입었냐, 야 내가 묻는데 대답도 안하나, 내 무시하나”라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며 손을 뻗어 제지하다가 피해자의 손이 자신의 얼굴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경찰에 신고해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신문지 뭉치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좌측 측절치 법랑질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동영상 확인), 내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