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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3 2019고단26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6:20경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11-3 두정교차로에서 B 차량을 81km/h로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21km/h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과태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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