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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8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08. 3.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1. 01:15 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서울 강남구 D 호텔 앞 노상까지 약 619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측정 수치 표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오래 전에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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