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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9노6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B, C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B, C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F, C, H, G에게 소액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인 2019. 9. 18. F에게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9. 20. 피고인과 F 사이에 인천지방법원 2019머81100호로 “피고인이 F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F은 위 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합의서를 교부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하여 그 무렵 확정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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