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1고정1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요양원 대표로서 상시 4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업( 요양 원)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9.부터 2017. 9.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11월 임금 차액 분 240,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40,456,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등의 진정서 진정 내용, 각 표준 근로 계약서, 각 급여 명세서, 통장거래 내역, 근무 표, 당직 일지 제출자료,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9. 1. 15. 법률 제 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F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취업규칙으로 근로 기준법 제 51조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했고 이를 기준으로 정산한 임금 차액은 13,415,850원에 불과 함에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요구하여 위 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임금 미지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