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을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30. 03:3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배에 흉기인 길이 30cm 가량의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나 칼 들었으니까, 거실로 나와. 나 막장이니까, 살고 싶으면 하라는 대로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탄원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딸은 범행장소 바로 옆인 큰방 안에 머무르면서 피해자가 강간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을 뿐, 잠에서 깨어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 바깥으로 끌고 나가 강간하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피해자가 걱정되어 울면서 피해자를 계속 불렀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53, 54, 56, 10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