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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8 2013고합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을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30. 03:3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배에 흉기인 길이 30cm 가량의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나 칼 들었으니까, 거실로 나와. 나 막장이니까, 살고 싶으면 하라는 대로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탄원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딸은 범행장소 바로 옆인 큰방 안에 머무르면서 피해자가 강간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을 뿐, 잠에서 깨어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 바깥으로 끌고 나가 강간하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피해자가 걱정되어 울면서 피해자를 계속 불렀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53, 54, 56,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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