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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2 2013고합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부평식구파는 1988. 5. 말경 인천 북구 G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활동하던 이른바 “시장파”와 “신촌파”가 통합하여 만들어졌는데, “선배와 동료들과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모르는 체하고, 동료들의 비리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조직을 이탈한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조직에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후배 간에는 깍듯한 인사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세우고, 나이와 범죄경력에 따라 위계질서와 임무분담을 정하는 한편,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또래 및 후배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본도, 쇠파이프, 회칼 등을 비치하여 그 조직원들은 각자 평소에 이를 다루는 법을 연마하였다.

부평식구파는 현재 H을 수괴로 하여 인천 부평구 G 일대와 인천 계양구 I 일대의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조직원들이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보호비 등을 갈취하고 건설 현장의 이권에 개입하며, 다른 폭력조직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흉기를 소지하여 대치하고, 법원의 경매절차를 방해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경매방해) 부평식구파의 수괴인 H은 자신의 어머니인 J의 명의로 분양받은 인천 부평구 K건물 4층 ‘L’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계속 유찰시킴으로써 경매절차가 취소되도록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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