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범죄단체 부평식구파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ㆍ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배와 동료들과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모르는 체 하고, 동료들의 비리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조직을 이탈한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조직에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하거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후배 간에는 깍듯이 인사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 하에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등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부평식구파 구성원들은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보호비를 받는 등 폭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