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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7.02 2019노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08.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4.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4. 광주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7.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다. 원심은, 이 사건 확정판결을 증거로 채택ㆍ인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전과를 포함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인 2017. 9. 10.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라.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마. 한편 상고심 판결 이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적용되었던 법률조항인 구 특정범죄가중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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