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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재노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마스터키 4개 증...

이유

이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위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여 2013. 12. 13.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 4년 6월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4. 3. 13.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인 2012. 11. 10.경부터 2013. 3. 중순경 사이에 다시 상습으로 제3자와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총 5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0. 7.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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