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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4.자 2022카경30 결정
[결정(조서)경정][미간행]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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