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3. 6. 28. 전등기의 접수번호와 등기원인을 각 불명으로 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1965. 1. 5. D의 장남인 E 앞으로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E의 장남인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70. 1. 28. 접수 제21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는 같은 등기소 1990. 8. 22. 접수 제402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F의 일부 상속인들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9372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각 해당 상속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토지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2. 5.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증조부인 F이 사정받았고, 위 F이 1942. 2. 15. 사망하여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이를 최종적으로 공동상속하였다.
그런데 D 명의의 멸실회복등기 및 E 명의의 등기권리증은 위조된 것이므로, 위 멸실회복등기에 터 잡아 순차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피고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