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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15 2019나204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약칭도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따른다). 제1심판결 이유의 기초 사실 부분 중 “원고”를 “A”으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제15쪽 제19줄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자. A의 사망 및 원고의 소송수계 A은 이 법원 소송 계속 중인 2019. 11. 15. 사망하였다. A의 배우자인 원고를 포함한 A의 상속인들은 2019. 11. 27. E 사건과 관련된 A의 보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단독으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1 AB정 정장 AC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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