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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3다2042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D가 원고 A, B 부부의 딸이자 원고 C의 누나인 망인을 유인하여 납치한 후 망인의 휴대전화로 원고 A, B 부부에게 전화하여 몸값을 요구한 사실, 경찰은 원고 부부의 신고를 받고 망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추적 등을 통하여 용의자가 ‘흰색 모닝’을 운전하고 다니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망인의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하여 D가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은행 성서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러한 사실을 무전으로 전파한 사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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