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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4나13871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는 B은 2012. 5. 3.부터 2012. 7. 16.까지 사이에 창원시로부터 창원시 C 주민복지회관 건립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에게 목수 D 등 17명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대리인 E, F, D과 피고의 대리인 G은 2012. 8. 27. 용역대금 39,200,000원 중 10,110,000원을 2012. 8. 29.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29,510,000원은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7. 위 29,510,000원을 조정한 23,000,000원을 2013. 1.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미지급된 15,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은 원고가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H이고, 위 합의금에 관한 청구권자도 주식회사 H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는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합의에 기한 23,000,000원 채권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H이며,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가 A이기 때문에 A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합의금 채권의 채권자는 주식회사 H이 아니라 원고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당심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였으나, 갑 제1 내지 4, 6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을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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